사진=molit.go.kr
R-75란 군사적 목적으로 설정된 공역의 명칭입니다.
R-75는 기본적으로 비행제한구역입니다.
원칙적으로 비행제한구역에서는 12kg 미만 무인비행장치는 비행이 가능합니다.
하지만 R-75의 경우 수도방위사령부의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.
비행승인 절차는 여기서 확인하세요.